송활섭 대전시의원ㆍ박경호 변호사,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2024-06-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덕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박경호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검찰청사

13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시의원과 박경호 변호사, 전 대덕구의원 2명을 이날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변호사는 올해 1월 송 의원, 전 대덕구의원과 함께 대덕구청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라 하더라도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을 방문한 것은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