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직종단일화 추진
공직전문성,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위한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2012-11-15 문요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이자 18대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온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직종 단일화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간소화, 공직 전문성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재직자 직종전화 근거 마련(부칙)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직종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