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시달리자 은행 강도 저지른 50대 '징역 6년'

2024-06-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빚독촉에 시달리자 은행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5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은행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현금 1098만원과 은행 직원 B씨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개설하는 척 상담을 받다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며 현금 1098만원을 가방에 담게 하고 직원 B씨의 차 키를 빼앗았다. 

이어 직원들을 금고에 집어 넣고 밖에서 문을 잠근 뒤 B씨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생활고와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비교적 한산한 은행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취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금액 전원이 압수됐고 차량도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