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표 '연임' 길 열었나

대선 주자 사퇴 시한 예외 골자 당헌 개정안 확정 당 귀책 재보선 후보 무공천 규정은 폐지

2024-06-17     김용우 기자
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자의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민주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전체의 84%에 달하는 422명의 찬성을 통해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 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토록하는 조항을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가령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보게 된다면 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연임을 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볼륨을 키운 뒤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대표 연임을 가정하고 이번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27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