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구제의 길 열어”
15일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표결로 수정통과
2012-11-15 문요나 기자
이날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은 박수현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날 법안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기까지 드라마 같은 한편의 역전극이 펼쳐졌다.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두 개의 특별법 개정안.
그러나 지난 13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결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류 되고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정통과되었는데,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어 ‘반쪽 법안’이 될 뻔 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전국의 부도공공임차인 대표들과 함께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염동열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등 소속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임차인구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동의해 줄 것을 설득한 결과 이날 국토해양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동의하여 가결시키는 사례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극히 드문 일이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수정가결되자 이를 지켜보던 전국의 부도공공임차인 대표 20여명은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수현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대 현안의 돌파구를 열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훈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의 국토해양위 통과는 서민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수정동의와 함께 법안통과에 힘써 준 박수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석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심정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심정”이라며 “오늘 부도공공특별법이 수정통과된 것은 가뭄 끝 단비같다. 꼭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어성준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는 “밤잠을 못이루던 전국의 31개단지 3704세대에게 정말로 기쁨의 선물”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민주거권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