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산자연휴양림,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 등 혜택 확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시민 대상 숙박동 우선 예약·비수기 30% 감면

2024-06-18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이 아산시민들을 위한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대상 ▲입장료 무료 ▲숙박동 우선 예약제 실시(숙박동 50% 이내) ▲숙박시설 30% 감면(비수기) 등이다.

이와 함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 도모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려 더 많이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