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만에 주차장 입구 막은 50대 송치
2024-06-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40분간 주차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앞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해 약 40분간 50여 대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사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을 이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