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둔 30대 ‘실형’
2024-06-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홧김에 도로에 돌덩이 3개를 갖다놔 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판사 박숙희)은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왕복 7차로 도로에 가로 18㎝, 세로 11㎝, 높이 13㎝ 크기의 돌멩이 3개를 놓아 교통을 방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져다 둔 돌멩이로 인해 차량 하부와 타이어가 손괴되는 등 총 9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950만원의 수리비가 들게 됐다.
한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운수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다 미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나자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차도에 돌멩이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