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천안 과수화상병 대응책 마련할 것”
농촌진흥청, 천안시 관계자 간담회 약재 개발, 지원 법률 제정 등 논의
2024-06-19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천안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과수화상병 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1794년 미국에서 최초 보고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초기 감염 시 증상을 맨눈으로 판별할 수 없어 방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농업전문가의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한 방제로 천안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4년(2021~2024년)간 177건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키우던 과수들을 전부 매몰해야 하고, 2년간 재식이 불가하다.
재개원을 하더라도 다시 묘목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시설물 설치비용도 농가들에겐 부담이 크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심각한 재난 질병과 같은 수준”이라며 “과수화상병 약재 개발 방안과 피해 농가 지원 법률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재개원 희망 농가의 시설물 재설치에 대한 지원과 2~3년 정도 키운 묘목을 식재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