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경일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지자체장 외국기 제거 명령...불응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2024-06-19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에서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게양 시 철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철거 명령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며,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