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
2012-11-19 문요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처리했다.
- 김명경의원(서구6, 민주) : 재원조정교부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없으며 수요액의 자료를 제출해야 적정한 조정교부금을 판단 할수 있으며 대전과 광주는 보통세는 838억원정도 차이나나 교부금의 차이는 금액차이가 미미하며, 광주의 개정조례안 22.8% 정도 보다 2-3%정도 높게 줄수 있다고 언급했다(우리시 지원율은 광주의 23.5%정도 지원하는 수준). 서울시와 비교해도 현재 제출된 안보다 더 높게 지원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수요액의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 임재인의원(유성구1, 새누리) :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조례는 타시도의 지원율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지원율의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재 21%의 지원율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다.
ㅇ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시의원(서구2, 새누리) 상위법령이 2011. 12월 되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는 것은 입법개정지연이라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레 일부개정 조례안(동물용의약품도매상및 의약품 판매업허가등에 사무권한이 자치구청장으로 변경)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촉진및 관리조레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