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반부패 청렴규정 제정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수립 위해

2012-11-20     문요나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 www.komsco.com)는 반부패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거액 공금횡령 사건을 계기 삼아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반부패 청렴규정은 비위면직자의 채용․업무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시 징계 외에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열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반부패 청렴규정 시행을 통해 2011년도 청렴도 1위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며, 부패 없는 청정기업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