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5장 위조해 복권 산 50대 집유
2024-06-2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을 위조하고 복권 등을 구입하는 데 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3월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 권 지폐 5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복권방에서 5000원 짜리 복권 2장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교부해 거스름돈 4만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조 화폐 5장을 모두 사용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통화의 인쇄 품질이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통화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만원씩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