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부모단체 “동성교제 여교사 파면하라”

2024-06-25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학부모단체가 여제자와 동성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여교사에 대해 파면하라며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학부모연합단체 등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사와 제자간 신뢰를 악용해 아동학대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를 당장 파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한 사게 관계로 치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지난 23일에서야 뒤늦게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동성의 교사와 제자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범죄 감수성도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성교제를 포함해 교사와 학생 간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라”라고 했다.

한편 최근 여교사 A씨가 중학교 근무 당시 지도하던 여제자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성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청은 지난 2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A씨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하는 한편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