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신청 6개월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지난해 9월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심의 결과를 이날 '가결' 결정으로 유족에게 최종 통보했다.
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은 2019년부터 발생한 교권 침해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유족들이 지난해 12월 순직청구했고 6개월여가 지난 이날 순직이 인정됐다.
그간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와 함께 이에 따른 대전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더불어 해당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 인정 소식에 대전지역 교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교사노조는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죽음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재 교사들에 대한 순직인정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