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자 무혐의에 유가족·교원단체 반발

2024-06-26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고(故)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유가족 및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교사 순직 인정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라 이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전교조

26일 대전경찰청은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8명과 학교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통해 민원 현황 및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족측은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문제 삼아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이 분명한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며 “명백한 부실 수사로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행동에 나섰다. 유족측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는 대전교사노조는 “4년 간 지속되어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내달 1일 기자회견과 함께 유족과 함께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경찰은 혐의자 전원을 불송치 처분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