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김춘진 사장, 이해충돌방지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4-06-2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춘진(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감사실로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감사담당부서는 제2조에 의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 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김 사장은 자신이 집필한 저서 ‘K-푸드 세계인의 맛’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와 개인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공사의 유류서비스인 문자전송 시스템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비용상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 진행과정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서, 문답서를 진행하였으나, 거부한 행위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aT 감사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김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T 임원추천위원회는 19일 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자 지원서를 받아 김 사장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차기 사장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신 여당 중진 의원 등 정치인 하마평이 무성해 직원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