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목 졸라 살해한 10대,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5년
부정기형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정기형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절교하자는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의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기각했다.
소년의 경우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최대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범행 전날까지도 죽이겠다고 말한 상황이라 피해자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을 감내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달래줬음에도 잔인한 수법으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러 양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다가 A양이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B양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겁이 나서 포기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자 집착적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 피해자인 척하며 피해자 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유심 칩을 빼고 도로에 휴대전화를 던져 산산조각 내는 등 범행 후 행적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건 직후 자수한 점, 만 18세 어린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여러가지 정상 감안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