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경선결과 및 공천심사 가처분신청 기각
공천무효비대위 3인 백의종군 선언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5월 2일과 3일 각각 제출된 “경선결과 효력정치 가처분사건”과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지난 5월 2일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최영관씨가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제출한 경선결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5월 3일에는 광역의원 공천탈락자 안필응 외 9명이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담당 변호사인 성윤제 변호사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규정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경선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5일 오후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민중심당 공천 무효화 비상대책위원회 멤버중 박세정, 정구일, 오홍균씨는 "忠淸의 異名 國民中心黨"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백의종군할 것임을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忠淸의 異名 國民中心黨"
국민중심당의 승리와 재건을 바라는 심정으로, 공천 무효화 비상대책위원회 3인(박세정, 정구일, 오홍균)은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 합니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의 생각이 아닌, 3인의 애당 적 차원의 소견임을 밝힌다.
1. 우리는 탈당이나 붕당은 생각하지 않았다.
2.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천 무효화 가처분 신청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당의
승리에 보탬이되도록 노력하며 백의종군을 할 것이다.
3. 끝으로 우리는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당내 민주화와 당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6년 5월 15일 국민중심당 대전광역시의원
예비후보 박세정. 정구일. 오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