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달방법개선
연간 5천9백여만원 예산절감 쾌거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 가입자 과태료고지서 송달방법개선
2006-05-15 편집국
대전시 중구(구청장 金聲起)는 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우편발송에서 자동차세고지서 동봉발송과 직접교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우편송달 비용 5천 9백여만을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2006년 1월말현재 20만 7천건이 체납되어있다. 이중 관내분이 5만 8천여건이고 14만 9천건이 관외지역 체납자로 그동안은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위하여 과태료고지서를 1차, 2차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여 왔다.
이로 인한 우편요금이 5천9백여만원에달하고 있으나, 개선방법으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인 것을 착안하여 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 부과고지시 과태료고지서를 같이 송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한 것.
관내분 자동차세고지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통장이 본인에게 전달하고, 관외분 역시 자동차고지서와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써 업무 추진부서가 서로 달라 이중으로 우편요금을 부담하던 것을 1회에 동시발송 함으로써 정확한 전달과 우편료 예산을 5천 9백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혁신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중구는 이외에도 유사하거나, 동일건에 대한 추진부서가 달라 이중 부담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행정혁신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 중구 지역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