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당 공천심사 가처분신청 기각

비대위" 경선결과 및 공천심사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결정 수용

2006-05-16     김거수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15일 국민중심당 경선결과 및 공천심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5월 2일, 5월 3일 각각 제출된 “국민중심당 경선결과 및 공천심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했다.

지난 5월 2일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최영관씨가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제출한 경선결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5월 3일에는 광역의원 공천탈락자 안필응 외 9명이 국민중심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성윤제 변호사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규정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경선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5일 오후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심당 대전시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요인이 사라져 본격적인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공천무효화 비대위를 이끌던 3인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뜻을 밝히고 성명서를 보내왔다

※ 忠淸의 異名 國民中心黨

국민중심당의 승리와 재건을 바라는 심정으로, 공천 무효화 비상대책위원회 3인(박세정, 정구일, 오홍균)은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 합니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의 생각이 아닌, 3인의 애당 적 차원의 소견임을 밝힌다.

1. 우리는 탈당이나 붕당은 생각하지 않았다.
2.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천 무효화 가처분 신청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당의
승리에 보탬이되도록 노력하며 백의종군을 할 것이다.
3. 끝으로 우리는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당내 민주화와 당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6년 5월 15일  국민중심당 대전광역시의원 예비후보
박세정.정구일.오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