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추천합니다" 9억원 챙긴 前 대전시의원 '실형'

2024-07-0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사 채용을 추천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전시의원 A씨는 2019년 3월 한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 가족과 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교사 추천을 받거나 발전기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교사로 채용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4월 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총 9억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