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 불량’ 피해 시민 배상...연 최대 5천만 원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 가입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제외
2024-07-02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630개 노선(1768.44㎞)이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총 5000만 원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