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재발의...“반드시 통과시킬 것”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명시 아동, 보호 대상→권리 주체로 전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아동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던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 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윤석열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정부안은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동단체들과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5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강 의원이 이번에 재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에는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의, 그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동 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시도했고 여야가 다 발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아동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