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ADD 무죄선고...검찰 곤혹"

법원...檢이 제출한 증거, 기밀유출로 볼 수 없다

2006-05-16     편집국

법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유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DD 연구원 이 모(45)씨와 프랑스 군수업체 한국대표 F씨(56,프랑스 국적)에 대한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ADD 부소장 박 모(65)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주고 받은 문서에 군사 3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ADD 전 부소장 박 씨는 천마미사일 사업과 관련해 군수업체에 100만 유로(한화 14억원)를 요구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은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가.사회를 중시해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법원은 개인 법익 보호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 3급으로 분류된 기밀을단지 주고 받는 과정에서 '3급'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검찰의 반응은 내부적인 곤혹스러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지검 공안부가 이번 사건에서 중점을 뒀던 ADD 전.현직 연구원과 프랑스 군수업체의 부적절한 커넥션에 대해 법원이 공소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군수산업 컨설턴트인 ADD 전 부소장인 박 씨의 활동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보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군 기밀성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료 분석 등을 철저히 하는 등 2심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 전.현직 연구원인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ADD가 추진하는 저고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해 군 3급 기밀을 e-메일을 통해 주고 받는 등 군 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