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도 당선무효형 

2024-07-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파기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박경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허위매각했다는 근거가 턱없이 빈약했음에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다"며 "이 사건 허위사실을 통해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 투표차도 근소한 점 등을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박 시장은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원을 빠져 나갔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송 전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측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