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2심서 감형

2024-07-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 살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30)씨, C(26)씨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으나 각각 15년과 12년으로 감형됐다.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 A씨는 B씨와 C씨의 집에서 동거하기 전까지 성실히 아동을 양육하다가 동거 후 이들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양육방식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다"며 "B씨와 C씨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 지위가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씨가 낳은 한 살짜리 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주걱 등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지인 B씨와 C씨의 집에서 아들을 양육하다가 훈육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B씨와 C씨에게 아동을 폭행하도록 허용한 것도 모자라 동참하며 수시로 때려 지난해 10월 4일 외상에 의한 쇼크로 인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의사를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