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산시의원들, 박경귀 시장 ‘출국금지 신청’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 출국금지 대상” 박 시장, 오는 17~24일 해외출장 예정

2024-07-12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검찰에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박 시장이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강행해서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는 17일부터 6박 8일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시장 취임 이후 12번째 해외출장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며 대전고법에 박 시장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의원들은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다시 치러진 재판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