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 붙어...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충남도의회 제출 예고
2024-07-12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지난 10일 충남도가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도 누리집을 통해 예고했다.
이는 충남·대전·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광역생활 경제권 조성이 골자이다.
앞서, 4개 시·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하고 충청광역연합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이전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이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공동 고시한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확정하고 연합 행정기구와 의회를 구성한 뒤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연합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이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매년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경비 ▲충청광역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초광역 사무 처리를 위한 사업비 중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차입금의 상환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해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