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에 상고
2024-07-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