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완구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완구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
2006-05-17 편집국
임종린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30분 이완구 한나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비방, 또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린 위원장이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가 지난 4월25일 홍성에서 충남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한 합동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행복도시건설법 폐지법률안에 열린우리당 의원도 서명 발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고발장에는 이완구 후보가 5월4일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 대전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가 행자부장관 재직시절에 논산과 계룡을 전북 익산에, 그리고 금산을 옥천과 영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당 국부석 대변인은 “행복도시건설법 폐지법률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은 없으며, 오영교 후보는 행자부장관 재직시절에 일부 지역의 통폐합에 대해 언급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증거로 제시한 신문에 그러한 보도내용조차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