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국민투표' 국민동의청원 제기됐다
▲방탄 국회 ▲탄핵 남발 국회 ▲정쟁 일변도 국회에 ‘경종’ 기대
2024-07-18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한민국 국회해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등록 후 1시간 만에 청원요건 검토를 위한 조건을 달성했다.
▲방탄 국회 ▲탄핵 남발 국회 ▲정쟁 일변도 국회에 ‘경종’을 울리게 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국회해산 국민투표’ 청원인은 국민주권주의를 전제한 뒤 “제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이라며 “대리인이 위임인의 뜻을 거스르고 위임 취지를 위반하면 그 대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회는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써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정쟁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해산을 위해 즉각적인 법제도 정비 및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무분별한 입법권 남발 ▲행정·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탄핵권 남발 ▲불체포·면책 특권을 활용한 방탄 무장 등을 국회 해산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은 이날 등록 후 1시간여 만에 청원요건 검토의 전제조건인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법 제5조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