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추가 기소 정명석, 혐의 일체 부인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추가 성범죄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그의 주치의 A씨, JMS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JMS 신도인 피해자 2명을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7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정씨 방에 피해자들을 남겨두는 등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이뤄진 적이 없고 오히려 특별한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에만 근거한 공소사실"이라며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도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어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범죄행위 자체가 없고 위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자료를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와 해당 종교의 교리와 기초사실 등에 한해 준비해달라"며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뒤 메이플 등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