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 설치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2012-12-04     문요나 기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2월 4일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분원(分院)’의 세종시 설치는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기능’이 세종시에서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구조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떼어내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에서도 상임위 개최 등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장 등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종시에서도 국회 상임위 등 일부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이 설치되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이자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 ‘국회 분원(分院)’ 설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