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위한 특별법’개정 법률안 발의
2012-12-04 문요나 기자
이 법안은 기존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농어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박 의원은“농어촌 주민의 위상강화와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 시 농림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