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4-07-2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받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사회주택 제도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하여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1인 기준 4평의 면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필수 냉·난방 및 수도시설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의원은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아직 구제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방안 또한 국민 주거권 실현에 있다”며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제정안, 점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 등 세부적인 주거권 실현 과제를 차분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