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납세자소송특별법' 제정법 발의
2012-12-04 문요나 기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4일 <납세자소송특별법>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납세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예산낭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납세자소송법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상당한 예산의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행정기관내에 있는 감사기구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의해 순환하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원 역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민에 의한 감시·통제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