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사기’ 전청조 부친, 항소심도 실형
2024-07-2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가로챈 전청조 부친 전창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경 피해자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편취금액을 도박자금과 사업자금 등으로 전부 소비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창수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