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발의

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자녀 근로자 정년 60→65세, 육아휴직 365일→500일 상향 등

2024-07-23     박동혁 기자
강훈식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를 극복하고, 지원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23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 2건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4.5일제가 골자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나흘 반나절만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 근로제에서 허용된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다자녀 부모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