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직원이 섬마을 영세민 등쳐
섬마을 면사무소 직원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때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됐다 가 '부안사태'가 빚어지며 몸살을 앓았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
부안 격포에서 뱃길따라 50분을 들어가 도착할 수 있는 섬마을에서 이상한 복지행정이 펼쳐진 것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안 면사무소 직원인 이모(53)씨는 당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황모(33. 여)씨와 안모(57.여)씨에게 접근해 하루 일당 2만여원을 받을 수 있는 '자활근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고비조로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와 안씨는 이미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자활근로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면사무소 직원 이씨는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자활근로 등 전반적인 복지행정 시행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씨는 "당시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고로 사망해 가정형편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씨가 자활근로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이 백만원을 마련해 건네줬다"며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시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으며 안씨 역시 "당장 생계가 어려워 별 수 없이 돈을 마련해줬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도면장은 "죄송하게 됐다, 한 번 만나자"며 사실을 시인했다.
전북CBS 이균형 기자 balance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