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치고도 세제 혜택..악성임대인 막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 확대, 임대인 정보 공유 등
2024-07-26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전세사기를 치고도 세제 혜택을 누리는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시행령에는 말소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악성임대인들은 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고작 7명이다. 이에 현행 제도가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등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유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교통부는 즉각 시행령·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