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위한 피해 지원·일상 회복에 ‘총력’”주문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특별 지원책 발표 영농 손실분까지 실질적으로 지원 나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지난 10일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금산과 부여, 보령의 주산면, 미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오전 도청 프레스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이후 진행된 상황들과 세부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천, 논산에 최고 402mm에 이어 18일 당진 214mm등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논산과 서천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 25일에는 금산과 부여, 보령의 주산면, 미산면이 추가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는 “논산에 왕암천 제방 유실, 금산 유등천 제방 붕괴, 부여 구교저수지 붕괴 등 시설피해와 농경지 519ha 유실 농작물 1272ha 피해를 입었다”며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액은 총 1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피해 지원을 위해 도는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도로, 하천, 주택, 상가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특별 교부세 15억 원 외에 도에서 47억 원, 시군95억 원을 투입해 대부분의 응급복구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주택은 전파 7세대,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 등 총 1264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도는 정부의 전파 3천 6백만 원, 반파 1천 8백만 원, 침수 3백만 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하실 수 있게 추가 지원하며, 전자제품도 추가 지원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광공임대주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계속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957개 업체의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도에서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우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하도록 사전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무보험 농가는 해당 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가입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농가의 40% 수준만 지원한다”며 “보험 외 품목은 유보험과 유사 품목 피해액의 80%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올해 인삼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액을 고려하되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툭히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에는 정부지원금 152억 원(도비 매칭비 23억 원 포함)외에 도에서 별도로 100억 원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례 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따라 정부의 후속대책을 신속히 건의했다” 며“근본적인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방지시설 집중투자 및 당해 연도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장마에서는 벗어났으나 이제는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