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7-29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운하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1 대 국회에서 황운하 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2 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