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재산신고 관련 선관위 이의제기

지난 4.11 총선 때와 이번 대선 때의 재산이 틀린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2012-12-09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은 안형환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8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4.11 총선과 같은 해에 치러짐에 따라 두 선거의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도 2011월 12월 31일로 동일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는 전년도 12월 31일이 등록 기준일이다.

다시 말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한다면, 재산 신고 시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동일한 재산을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이번 대선 때 신고한 재산의 액수가 다르다며 문 후보가 지난 4.11총선 때와 이번에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현황을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대선 때 신고한 문 후보의 재산 총액은 12억5천4백66만9천원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문 후보는 재산 총액을 11억7천6백57만5천원으로 신고했다며 세부내역도 두 선거 때 신고한 내역이 다 다르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재산이 모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표>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재산내역 비교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

1,176,575

1,254,669

후보자

888,648

842,057

배우자

165,560

285,512

직계존속

104,440

104,440

직계비속

17,927

22,660

새누리당은 이어 재산신고 기준일이 동일하면 재산 총액과 세부내역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문 후보의 재산이 지난 4.11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허위신고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경남 양산의 매곡동의 무허가 별장과 관련하여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대선후보로서 신고한 재산의 총액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혹시 지난 총선 당시 누락된 매곡동 별장이 들어갔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 당시 누락되었지만, 이미 총선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이고, 대통령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은 더더욱 이 같은 선거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재산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며 동일한 재산신고 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4.11 총선 때와 이번 대선 때의 재산이 틀린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고의로 재산 현황을 누락했거나, 내용을 변경했다면 문 후보는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이번 사항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엄연히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문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바탕을 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2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 또한 선거일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