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법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 목표
2024-07-30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복 의원은 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 유도와 보급 촉진이 골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지원 정책으로,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 중이다.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해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해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분류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고 있어 사업 시행이 어려웠다.
이에 복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 25%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 정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 의원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각 시도별 공공주택 사업자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노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