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늘려야”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법안 처리 속도 낼 것”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3년→5년, 진실화해재단 설치 등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1일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실에 따르면 복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사 진실 규명과 화해 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골자다.
복 의원은 제21대 국회 서영교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어받아 지난 현충일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서 유족들의 요청을 검토·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 추진 기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위령 사업 실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추가 연장된 제2기 진실화해위 조사 활동 기간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과거사 피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한 2만 245개 사건 중 7,566건만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복 의원과 유족들은 아직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처리하려면 남은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복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을 비롯해 희생자 추모·위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이어갈 ‘진실화해재단(가칭)’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 의원은 “과거사 진실 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하도록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복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4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