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0 천안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11일, 미추진 예정구역 등 39곳 해제·신규지정 9곳…70곳에서 40곳으로 조정

2012-12-10     문요나 기자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1일 고시했다.

시는 현재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계획내용을 그동안 사회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고,

정비예정구역을 재선정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020 천안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3차례의 중간보고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고시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2020 기본계획에는 기존 2010 기본계획상 70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중 39개소를 해제하고, 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정비예정 구역을 총 40개소로 조정했다.

40개소의 구역을 정비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27개소, 재건축사업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 등이다.

한편, 천안시는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할 구역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추진돼왔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고층·고밀도의 아파트 건립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소단위그룹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가로정비사업 등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모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자력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 및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지난 7월 11일 제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재산세중 과세특례분 15%의 재원마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1차 년도인 2013년도에 10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조성된 기금은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쇠퇴되어 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 중·장기적으로 시비와 국·도비를 확보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원도심 활력 증진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