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건보 재정 정부 지원 확대 추진
2024-08-0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꼼수해석을 해온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 수입액’, ‘해당하는’과 같은 명확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 비율을 14%에서 17%로 확대하며, 일몰조항은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액 비율을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수준인 3%로 조정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며,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정적인 건보재정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