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유치원 수업료 면제 및 고교수업료, 입학금 동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2-13     문요나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내년도(2013학년도)부터 대전시내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5년째 계속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수업료는 2012학년도에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2013학년도부터 만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전면 면제키로 결정하고, 고교수업료와 입학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5년 연속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유치원 및 고교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이번 입법예고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1월2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6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