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
구민들의 개별 소유권 행사 편익 제공
2012-12-13 문요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구민들의 개별 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몇 차례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